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가상통화공개(ICO)‘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의 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 설립 후 가상화폐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입니다.
암호화폐 - 분산 환경에서 통화 단위(units of currency)를 생성하고 유지하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분산 장부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으로 복잡한 연산을 풀어야 하므로 암호화폐는 거래 정보의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디지털 토큰 - 이득을 취하거나 명시된 기능을 이행할 수 있는 토큰 소유자의 권리를 암호화담보하여 표시한 것.
가상통화공개(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통화화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립니다.
법화 - 통화의 원활한 유통을 기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강제통용력을 부여한 화폐(=법정통화).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합니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습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 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관검색어
크라우드펀딩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 후원형, 기부형, 대출형, 증권형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핀테크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의 준말이다. 기존의 IT기술을 금융업에 도입하여 텔레뱅킹(전화통화 중심), 인터넷뱅킹(데스크톱 및 웹사이트 중심) 등 전자금융이 도입되었다. 핀테크란 전통적인 금융기업보다는 IT 회사들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금융업계 혁신 열풍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