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간접금융/직접금융'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자금공급자로부터 자금수요자(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로 자금이 이동하는 형태에 따라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으로 구분됩니다.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입니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가계가 구입하는 것도 직접금융에 포함됩니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집니다.
자급공금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금융은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서 위험이 따릅니다. 반면에 금융기관을 통할 경우에는 안전성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와 같은 자금공급자는 직접금융을 통한 채권 및 주식의 보유와 은행 예금 등의 형태로 적절히 자산을 보유하여 수익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