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간접세/직접세'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세금을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 -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액수별 기준에 따라 매기는 세금.
법인세 -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 부가되는 세금. 즉 기업에 부과하는 소득세.
상속세 -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간접세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에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을 사거나 특정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
주세 -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증권거래세 -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권 양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을 띄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누진세율 - 과세(세금을 매김)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정한 세율.
비례세율 -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율.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세 -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부과징수되는 조세.
<*임시세 - 특별한 이유로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조세.>
자본세 - 과세대상이 수익이 아니고, 수익을 낳는 자본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