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기업공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제 - 세금제도.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인 - 업무의 진행이나 재산 상황 따위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
회계감사 - 독립의 제삼자가 특정 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황이 실제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감사하는 일.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회계기록을 제삼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수권주식수 -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발행이 가능한 주식수.
정관개정 - 조직 또는 기관의 규정이나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 이는 기존의 정관에 대한 수정, 개정 또는 보완을 통해 조직의 운영 방식이나 목표에 따른 새로운 원칙과 규정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주조합 -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하는 증권거래법상 제도인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배정·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