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교환사채(EB)'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사채권자 - 사채의 채권자. 사채의 보유에 따르는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유가증권 -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립니다.
신주 - 주식회사가 증자하기 위하여 신규 발행한 후 최초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의 주식.
증자 -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
신주인수권부사채 -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이 있는 사채. 전환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으로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부탁하여 맡겨둠)되어야 합니다.
상장유가증권 - 증권 시장에 상장된 유가 증권.
증권예탁원 - 국내 유일의 유가증권 중앙집중예탁기관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유가증권 집중예탁'이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유가증권을 안전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집중예탁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에 따르는 제반 사무처리를 유가증권의 이동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됩니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합니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