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특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 편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법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제35조는 동일인(개인·법인 포함) 및 동일차주(동일인 및 이와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각각 해당 은행 자기 자본의 20% 및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 자기자본의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동일인·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 자본의 5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 - 어떤 금액을 상대에게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빌려줘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주식의 신용거래에서는 증권업자가 고객에 대해 고객의 매입주 대금 또는 매도주권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은행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의 자기 자본, 동일차주 구성, 환율 등의 변동, 신용공여를 받은 개별 기업 간 합병 또는 영업 양도·양수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없이 한도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여건 급변 등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신용공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도는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BCBS)가 도입하여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액익스포저 규제와 사실상 동일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