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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합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당연직 -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직.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매일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월 8회(1, 2, 4, 5, 7, 10, 11월)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