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국채'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년 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경쟁입찰방식 - 채권발행시 입찰참가자가 자신의 판단하에 희망조건(가격 또는 수익률)과 희망액의 입찰을 실시하여 그 가운데서 발행자가 가격이 높은 쪽 또는 수익률이 낮은 쪽부터 순차적으로 발행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채택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첨가소화방식 - 주택, 자동차, 항공기 등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매수)해야하는 채권으로 각종 등기, 인허가, 등록을 위해 포함(첨가)시켜서 일반인들에게 공공적인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매입(소화)시키는 것.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 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