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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수취경상이전에서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하여 구하며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전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
따라서 국외수취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수입이나 공공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이전수입은 국외근로자 및 교포 등의 국내송금 등이 포함되며 공공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이전지급과 공공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거래는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수입의 반대입니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하여 구합니다.
피용자보수 - 경제 주체에 배분되는 소득 중에서 노동 제공자에게 돌아가는 부분.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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