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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국민처분가능소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입니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국외순수취경상이전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수취경상이전에서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하여 구하며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전거래 -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무상으로 주고받는 거래.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집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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