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고정분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 중 기말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 즉 은행이 돈을 빌려준 뒤 이 중 일부는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회수 불가능한 채권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합니다.
여신(줄 여, 믿을 신) -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합니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합니다.
정상 - 문제가 없이 정상적인 자산. 차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재무 상황을 감안 했을 때 채무 상환능력이 무난시 여겨져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산.
요주의 -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처의 자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한 거래처의 자산.
고정 - 채무 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 회수에 위험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회수의문 -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의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3개월 이상 12개월 연체의 자산 중 회수예상액 초과 부분.
추정손실 - 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거래의 자산 중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 12개월 이상의 연체 자산 중 회수예상액 초과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