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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

(37/700)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by 호기심 Curious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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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 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킵니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늙고 나이가 많은 사람)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 / 생산가능인구 X100



※ 연관검색어

 

고용보조지표

 

잠재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던 사람과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 취업을 희망했고, 취업도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학교를 졸업한 뒤 학원 등에 다니는 취업 준비생이나 고시생, 취업을 원하는 젊은 주부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