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상품수지'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 거래를 계상한 것으로, 경상수지의 한 부분입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흑자,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적자로 표시합니다.
상품수지의 수출입은 관세청에서 통관기준으로 작성하는 무역수지의 수출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세청에서는 상품이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하면 수출입으로 계상하는 반면, 국제수지의 상품수지에서는 상품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수출입으로 간주하는 소유권이전(change of ownership)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역수지에서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운임 및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CIF가격으로 평가하지만, 상품수지에서는 수출과 수입 모두 FOB가격으로 평가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FOB(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수입업자는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 FOB가격은 화물을 선적항에서 매수자에게 인도할 때의 가격으로 본선적재가격이나 수출항 본선인도가격이라고 한다.
CIF(Cost Insurance and Feight) -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이다. CIF가격이란 수출입 상품의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즉 도착항까지의 인도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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