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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

(289/700) 생산세

by 호기심 Curious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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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 중에 하나인 '생산세'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세

 

현재 국민계정 작성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에서는 조세를 크게 종전 간접세에 해당하는 생산세(taxes on production)와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상세 -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부과징수되는 조세.

<*임시세 - 특별한 이유로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부과징수되는 조세.>

 

자본세 - 과세대상이 수익이 아니고, 수익을 낳는 자본 또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여기서 다시 생산세는 생산물세(taxes on products)와 기타 생산세(other taxes on products)로 분류되는데, 생산물세는 생산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 배달, 판매, 이전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생산물세에는 재화의 수입이나 비거주자의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등에 부과되는 수입세 및 관세가 포함됩니다.

 

한편, 기타 생산세는 기업이 생산에 참여한 결과 부과되는 조세 중 생산물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생산에 이용된 토지, 고정자산, 노동 또는 특정거래나 활동에 대한 조세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