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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사전담보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담보제
사전담보제(collateral requirements)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참가자로 하여금 시스템 전체에 대한 순채무를 결제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여 결제불이행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결제불이행 기관의 담보를 처분하여 결제의 종료를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참가기관간 결제차액만을 지정시점에 결제하는 이연차액결제시스템에서 일부 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인 결제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관리기법의 하나입니다.
예치 담보로는 중앙은행 예치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증권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각 참가기관이 자신의 순채무한도 전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예치한다면 차액결제시스템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나머지 참가기관에 어떠한 손실도 주지 않고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차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차액결제 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관검색어
차액결제시스템 - 복수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에 있어서 일정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한 후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 금융기관간 결제규모를 크게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래 발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간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를 안고 있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