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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

(256/700) 부동화/무권화

by 호기심 Curious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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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 중에 하나인 '부동화/무권화'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화/무권화

 

증권의 부동화(immobilization)란 실물증권을 중앙예탁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 또는 담보거래 등에 따른 증권의 권리이전을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실물인도의 필요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실물은 이동하지 않고 예탁기관의 장부상 대차기재에 의하여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성, 사무처리의 번잡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zation)란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에 대한 권리가 오로지 장부(발행기관 및 중앙예탁기관의 계좌)상에 전자기록 형태로 존재하도록 하여 신주발행 및 증권유통에 따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관검색어

 

중앙예탁기관 - 혼합 보관 할 수 있는 대체성 있는 증권을 실물증권이나 무권화 형태로 보관·관리하는 제반(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혼합 보관 - 대체물을 임치(위탁받은 것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한 물건과 동종(같은 종류)·동등(같은 등급)·동량(같은 양)의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