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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97.8.22일 제정) 제 38조에 의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한시적(5년)으로 설치·운용하였습니다.
2013.5.22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