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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

(22,23/700)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

by 호기심 Curious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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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완결성'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부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로 무효화 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관검색어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 복수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에 있어서 일정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를 모두 상계처리한 후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 금융기관간 결제규모를 크게 감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래 발생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금융기관간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제리스크를 안고 있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