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녹색 GDP'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색 GDP
일반적으로 녹색 GDP(Green GDP)는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integrated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s)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각국의 이의 작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환경경제통합계정 - 광물채굴 또는 산림벌채 등에 따른 자연자산의 감모(depletion)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자산의 질적 악화(degradation) 등 사회적 환경손실분을 화폐로 평가하여 이를 기존의 국민소득지표인 국내순생산(NDP)에서 차감, '환경요인조정 국내순생산(EDP; Environmentally adjusted net Domestic Product)을 추계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계청을 중심으로 SEEA(2012)에 따라 2014~2022년 중 3단계에 걸쳐 관련 계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경제통합계정이 작성 공표되면 녹색 GDP의 파악이 가능해짐으로써 환경비율을 고려한 경제의 후생 수준 평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