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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 국세의 하나.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무역 자유화를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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