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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린이

(298/700) 선물환거래

by 호기심 Curious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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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 중에 하나인 '선물환거래'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시일을 미루어 나감)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됩니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습니다.

 

환리스크 - 환율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그로 인해 소득이나 자산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 있다. 위험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의 증가 가능성 역시 위험이라고 표현한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물환거래는 일반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연관검색어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 - 역외 선물환시장 또는 여기서 거래되는 차액 결제 선물환을 말한다. 만기에 원금의 상호 교환 없이(Non-Deliverable) 계약한 선물 환율과 만기 때 현물 환율의 차액만을 기준 통화(주로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선물환(Forward) 계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