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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분리결제'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결제
분리결제(free of payment)는 증권결제에서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증권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결제(DVP)와 달리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간에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방식으로 결제를 수행할 경우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증권결제기관과 자금결제기관을 연계한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분리결제보다는 동시결제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연관검색어
증권대금동시결제(DVP) - 거래에 따른 결제가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