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매입외환/환가료'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외환/환가료
매입외환은 외국환은행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매입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수출환어음, 외화표시 내국신용장어음, 외화수표, 약속어음 등의 자산을 말합니다.
상업어음 - 기업들이 상거래를 할 때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과 구별되며 흔히 진성어음이라고 한다. 상업어음의 종류는 상품을 구입한 사람이 판매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발행하는 약속어음과 판매자가 매수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신을 수취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 등 두가지가 있다.
외국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등의 외국환을 매입하면 원화 대금은 즉시 고객에게 지급되나 외화자금은 추심 후 당방계정에 입금됨으로써 자금화되므로 이 기간만큼 은행은 고객에게 사실상 자금을 대출해주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심 -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일. '채권추심'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당방계정 -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외화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게 되므로 해외에 있는 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게 되는데, 개설한 은행이 이 예금계정을 부를 때 당방계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경우, 고객에게 원화 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어음 등의 발행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상환받는 시점 사이에 은행이 부담하는 어음금액에 대한 이자와 환차손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게 되는데, 이러한 수수료를 환가료라고 합니다.
환차손 - 외화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통화료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된다. 이때 이익이 발생한 경우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환차손이라고 한다.
따라서 환가료가 징수되는 거래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어음 등을 매입한 후 그 대금을 외화자금으로 수취하는 거래입니다.
만약 원화로 대금을 수취할 경우에는 원달러환율 등이 적용되고 이 환율에 수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가료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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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