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난외거래'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외거래
은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 거래로는 신용대체거래(예 :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n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신 빚을 갚겠다고 다른 기업이 보증하는 행위.
우발채무 -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발생하는 채무.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수수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은행은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와 미미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참여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최근 난외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도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 난외자산을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적절한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 - 총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