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중에 하나인 '기준환율'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됩니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 -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또는 특별법에 의해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은행. 외환은행이라고도 한다.
외국환중개회사 - 외화증권을 제외한 외국환의 매매, 교환, 대여의 중개, 파생금융거래의 중개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에 가서 주식을 사고팔지 않고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듯이 금융기관들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환을 거래한다.
익일물(value spot) - 익익 영업일 결제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에다 외환 환전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처리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